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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24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 사이의 제1 매매계약 1) C은 2005. 1. 25. E의 중개로 D으로부터 D의 아들인 F 소유의 춘천시 G 임야 중 약 72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을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 인ㆍ허가를 완료한 후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5. 6.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C은 2005. 7. 중순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E을 통하여 D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비용 및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와 H의 제2 매매계약 1) 한편, 원고는 E의 중개로 2005. 7. 22. H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I 외 18필지 합계 45,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8억 2,656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5. 10. 24., 잔금 4억 2,656만 원은 2005. 12. 23.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다. D의 제1 매매계약 해제 요청과 이 사건 1억 원의 전달 경위 1)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상승하자, D은 C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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