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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00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등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매매에 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6. 2. 20.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304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F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6,000,000원으로 한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6. 2. 22. 이 사건 아파트 104동(호수불명, 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쌍방착오로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2016. 2. 25. 위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라.

선정자는 G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2016. 2. 23.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602호(이하 ‘제3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H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36,118,000원으로 한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선정자는 원고의 중개로 2016. 2. 23.경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801호(이하 ‘제4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I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한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등은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3. 9.경 제4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대출을 승계받으러 신한은행에 방문하였다가 중도금 대출승계는 1인당 1채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정자는 제3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중도금 대출승계를 받아서 제4아파트에 관하여 대출승계를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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