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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7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고인 A은 ‘E’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F을 피고인 A이 지정한 성매매장소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주어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F가 취득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E’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F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로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F가 취득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들),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C 관련 사건 확정, 피의자 A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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