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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09 2019나13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0. 11. 1. G, H, I에게 천안시 J 외 1필지 지상 K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G는 2003. 6. 1.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평당 58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은 2004. 8. 20. 원고에게 액면금 3억 1,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C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06. 12. 26. C을 대리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법인 L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06년 제3725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로 하여 위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5. 15. M과 함께 C을 인수하기로 하고, M과 사이에 “회사 대표이사 직은 피고가 취임하거나 타인 명의 선정 등을 책임지며 현 대표이사 N이 회사 관계채무를 변제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요구하는 1억 원은 M이 책임지기로 한다. 채권 확보상 어쩔 수 없이 빚더미 회사를 승계하지만 향후 아파트 공사할 능력 있는 회사가 있을 시는 현장채권 관계자들과 논의ㆍ합의하여 아파트 공사를 속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 1억 원 회수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진행상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를 각각 50%씩 공동책임진다. 따라서 권리ㆍ권한도 같이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C은 2006. 5. 23.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6. 7.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7. 3.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2. 해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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