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선박에 관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2. 4. 1. ‘C’라는 상호로 선박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4. 1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5. 8.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D이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은 2012. 5.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4. 10. 퇴임하였고, 2015. 6. 12. 재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6. 12. 퇴임하였으며, 이후 2018. 7. 25.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피고 B은 현재까지 자신의 아들인 D과 더불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E 소유인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고 2016. 3. 25. E와 사이에 그 수리대금을 422,7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선박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8.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8. 9.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에 관하여 E 및 E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과 F는 같은 날 만일 F가 피고 B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수리대금 1억 4,7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만 채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제1조 E 및 F는 2016. 8. 9.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