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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7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3. 12. 2. 설립되었는데 E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3. 6. 17. 상호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 변경하면서 같은 날 E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대신 새로운 대표이사로 G이 취임하였고, H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G은 2014. 8. 7. F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뒤를 이어 I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 22. 사임하였다.

3) F은 2015. 1. 22.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대표이사로 H이 취임하였다. 4) 한편 소외 J은 2012. 5. 9. 원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6. 17. 해임되었는데, 피고는 J의 처(이하 피고와 J을 ‘피고 부부’라 한다)이다.

나. 피고 부부의 투자, 토지매수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소외 K 소유의 울산 남구 L 대 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를 통하여 피고 부부에게 투자를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 부부는 이를 승낙하여 2억 원(1억 원은 피고 부부의 돈이고, 나머지 1억 원은 J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을 원고에게 투자하고 추후에 원고로부터 그 이익금 7,000만 원과 합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2. 5. 18., 지급기일 2012. 10. 18., 발행지 및 지급지 모두 울산광역시, 지급장소 울산 남구 N”로 된 액면금 2억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직후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303호 공정증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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