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식품’ 앞에서 같은 면 석촌2길에 있는 ‘화산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