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