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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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