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65』 피고인은 2014. 6. 23. 19:25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촌리(장수로)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4』 피고인은 2014. 7. 1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농수로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면 석촌리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보고) 『2014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