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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65』 피고인은 2014. 6. 23. 19:25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촌리(장수로)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4』 피고인은 2014. 7. 1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농수로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면 석촌리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보고) 『2014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2014고단1905)을 받고 있던 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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