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3:2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경 경북 고령군 F공단 신도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2019. 7. 22. 이후 차량 운행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