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1]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

라.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방법

마.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

바.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주택 부분과 다른 용도의 부분이 1호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2호 이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8항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각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모법인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어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반드시 시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고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가 자산의 양도로 얻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정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1호,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3.7.8. 건설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과 소규모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하는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1호의 건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그 각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면적은 겸용주택의 경우에 그중 주택으로 보는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이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면적으로서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2호 이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각 건물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각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면적으로서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문 및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0년부터 1983.4.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소외 영남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988.12.1. 그중 제1부동산에 대하여 금 304,000,000원에, 같은 해 12.20.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금 2,412,000,000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2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체결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9.7.15. 그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8.12.1. 또는 1988.12.20.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양도계약체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4.10.10. 선고 84누285 판결 및 1987.9.22. 선고 87누610 판결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각 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당원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7.24. 선고 89누7276 판결;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 1991.5.24. 선고 91누865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2.5.22. 선고 91누12103 판결 참조)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어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447 판결; 1989.11.28. 선고 88누8937 판결;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다만 제1부동산은 제외)의 보유기간을 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1975.1.1.부터 그 양도시까지로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반드시 시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고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 1975.1.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결국 소득원천별로 9가지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법 제23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법 제20조 제8호, 시행령 제36조 제3호), 그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제118조), 서면조사결정(제119조) 및 추계조사결정(제120조) 등 3가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 제23조, 제45조에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가 자산의 양도로 얻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정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그 각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상의 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20조 소정의 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항, 제106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681 판결; 1989.3.28. 선고 87누8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의 (가), (나)부동산에 관하여 소정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 (나)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 (가), (나)부동산이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정기간 내에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가), (나)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70조(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1호, 제8항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규모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택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4의 (마), (바)부동산 중 위 (마)부동산에 대하여만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시한 후, 그런데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라)부동산 위에만 위 (마), (바)부동산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 (나), (다)부동산은 위 (라)부동산과 연접하고 있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그 면적이 위 (라)부동산에 비하여 지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위 (라)부동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가), (나), (다)부동산도 위 (라)부동산과 함께 위 (마), (바)부동산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수토지 총면적 200.7㎡ (5 + 2 + 23.8 + 169.9)를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주택의 부지는 126.69㎡{200.7 X 75.37/(75.37 + 44.03)}로서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지의 면적은 126.69㎡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라)부동산 169.9㎡만을 건물부지로 보고 이를 안분계산한 107.24㎡만을 주택부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8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되, 그 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고 그 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3.7.8. 건설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공동주택)당85㎡ 이하로 하고, 그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 법규정과 소규모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하는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1호의 건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그 각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에 해당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면적은 겸용주택의 경우에 그중 주택으로 보는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이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면적으로서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2호 이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각 건물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각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면적으로서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을 제1호증의 3, 4, 5,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4의 (마)건물은 약 60년 전에 건축된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2층 주택용 건물로서 그 면적이 75.37㎡이고, 이 사건 제4의 (바)건물은 1960.4.19. 건축된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영업용 건물로서 그 면적이 44.03㎡인데, 위 각 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제4의 (가) 내지 (라) 대지 합계 200.7㎡라는 것인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마), (바)건물은 그 건축시기, 용도, 면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각각 1호의 건물로 보여지므로, 위 (마)건물은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위 (바)건물은 그 면적이 85㎡ 이하의 규모이기는 하나 그 용도가 점포로서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위 부속토지 중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위 (마)건물에 부수하는 면적은 위 (마), (바)건물의 각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으로서 그 주택면적의 2배 이내인 126.69㎡{2007 X 75.37/(75.37 + 44.0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을 위 (마)건물과 위 부속토지 중 126.69㎡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12.24.선고 91구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