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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6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0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서가 신청기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한 과세처분의 신의칙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1980.1.25.에 공장이전을 위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면제 신청을 1981.6.8.에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공장부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1981.5.31.까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넘겨 같은해 6.8.에 비로소 면제신청을 한 것은 법정요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의 면제신청이 정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 경과전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면제신청제출후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또한 피고가 일단 원고의 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고가 과세처분을 한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면제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던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이 폐지되어 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1985.12.23. 법률 제3793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6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법 시행 이전에 물건을 양도한 이 사건에서는 위 법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81.5.31.까지 면제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7조 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징세기관은 즉시 경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없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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