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22. 03:40경 속초시 중앙로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자신의 손등을 베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 손목 및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 방문 및 언행 관련), 내사보고(F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현장 및 B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