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20세)이 할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집안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1회씩 베고, 오른쪽 팔 윗부분과 왼쪽 손목을 1회씩 찌르고, 등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등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응급조치보고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