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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5 2014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1. 19: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처인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창고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여, 33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만류하자 “이것들,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치료기간 및 상처부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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