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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21 2012고단3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1:30 무렵 순천시 C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석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많이 드셨으면 먼저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는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옷을 많이 입고 있는 상태로 칼이 들어가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칼을 5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베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좌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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