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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585
사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D에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하는 회사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하는 회사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3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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