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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2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법사, 피고인 B은 보살로 각각 무속인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굿을 부탁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들을 많이 의존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의 아들 방 얻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 방을 얻을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방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 I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2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2. 6. 7.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을 구입하려는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불상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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