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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E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 일이 잘되면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니 이러한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 돈을 빌려보자, 돈을 빌려오면 수당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16.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F영농조합법인을 하고 있는데,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또한 30억 원짜리 땅을 3,000만 원에 사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이득을 남기는 기술도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G사장의 돈은 내가 책임질테니 믿고 투자하라.”라고 말하면서 수익배분구조를 설명하며, “내가 전주사람 돈 벌게 하자고 마케팅을 직접 짰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08. 20. 전주시 완산구 J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는 "A이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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