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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2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에서 철강 사업을 하는 G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이마트에 납품하는 삼성전자 하자품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0퍼센트 이상의 수익금이 생기니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금의 10퍼센트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G으로부터 투자금의 40퍼센트를 수익금으로 꾸준히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G에게 투자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0. 24.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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