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제품이 미국 하와이 사장을 통해 LA에 알려지면서 LA에 주식회사 G의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의 한인방송에 소개되었다. 주식회사 G의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해라. 3억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사채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주식회사 G의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캐나다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3,000만 원, 2010. 11. 17.경 2,000만 원을 J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 30.경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2.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가 제주도 K에 G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곳에 G 테라피 시설 및 판매관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왔다. 부지매입과 건립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제주도에 G 박물관 및 테라피시설 등을 설치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를 설치할 능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