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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45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C 공장용지 3,531㎡ 및 그 지상 공장 5개 동 전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12억 원에,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4억 원에 각 매수하되, 매매대금 16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4. 11. 28., 잔금 13억 5천만 원은 2014. 12.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위 공장 영업권을 3억 원에, 재고자산을 8천만 원에 각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2014. 12.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5천만 원은 2015. 6. 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조청 및 엿류 생산 사업과 관련한 주요 기계기구, 특허권, 농특산물통합상표 사용허가권, 차량, 영업비밀과 영업권을 8억 8천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억 3천만 원은 2015. 6. 1. 각 지급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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