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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467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L/G 성형기 1대(이하 ‘이 사건 성형기’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불하되, 8천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1. 6. 20. 이 사건 성형기 상차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성형기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1)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2)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9. 23. 진술한 2014. 9. 5. 자 준비서면 2쪽에 ‘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성형기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C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성형기를 매입하고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지급하고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에서'피고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출성형기(현대) 550톤 이하 '550톤 성형기'라고 한다

을 원고가 5천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약보증금에 충당하며, 원고가 매입하는 550톤 성형기를 원고 공장에 설치할 때 2호기 800톤을 850톤 쪽으로 이동한 후 그 자리에 설치하되, 위 2호기의 이동 비용을 피고 C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성형기의 상차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550톤 성형기도 인수해가지 않았다.

즉 피고 C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5천만 원은 550톤 성형기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원고가 이를 인수해가지 않았을 뿐이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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