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산시 B 대 19평은 1999. 9. 8.경 면적단위환산으로 인하여 면적이 62.8㎡가 되었고, 이후 2016. 5. 23.경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면적이 87.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 12. 18.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1956.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자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산시 C동 일원의 면적측정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2.8㎡로 되어 있고, 그 밑에 ‘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31.4㎡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 가장 자리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89. 11. 27. D과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매매대금 9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만 원은 1989. 11. 28., 잔금 650만 원은 1989. 12.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그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미등기 주택 5평 5홉(이하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만 원을 1989. 11. 일자불상경 각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1989. 12. 26.경까지 D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인도일이 1989. 12. 20.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89. 11.경 이 사건 미등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1989. 12. 27.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미등기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