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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972
매매잔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상호이행각서(을 제2호증)에 의하여 그 소유의 강원 춘천시 D 임야 159,204㎡(48,16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8천만 원은 2017. 4. 6. 지급하며, 2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조합의 근저당채무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한편으로, 특히 그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잔금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임야 중 추후 개발을 통하여 관광농원으로 준공된 토지 및 평탄작업된 미허가 임야 합계 3,500평에 대한 환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되, 2017. 11. 2.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광농원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환매조건이 이행불가한 경우에는 위 잔금 1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2017. 11. 2.까지 지급하기로(이하 ‘이 사건 잔금 특약’이라 한다)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다만 그 등기원인은 피고의 취득세 절감 등을 위하여 계약 당시 상호 합의한 대로 2017. 6. 1.자 현물출자(출자가액 266,400,000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3천만 원과 1차 중도금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조합의 근저당채무 1억 5천만 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모두 승계하였다.

그러나 2017. 11. 2.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광농원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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