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5.부터, 나머지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 등을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사이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억 원은 2016.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어린이집 비품, 시설 등의 매매대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대금을 2016.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비품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과 ②를 함께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이 각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10월 20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