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합73528
건축허가 포기의 의사진술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B 목장용지 2,314㎡, E 답 321㎡(이하 위 두 토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억 4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지급하고, 6천만 원은 2016. 5. 31. 지급하며, 잔금 7억 6천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게 건축 및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하였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015. 8.경 ‘C의 건축허가 및 승인번호 D의 공장설립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지급하고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잔금 7억 6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득한 모든 인허가를 포기한다”는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 유예기간으로 정한 2016. 9. 30.이 도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허가의 취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허가를 포기(반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