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효성 운수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9: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택시차량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충격하자, 2013. 9. 27. 경 동두천시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인 LIG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합계 1,566,8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진술서 사본

1. 감정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실황 조사서 사본

1. 일자별 사고 내역 표, 진단서 사본, 진료 차트 사본

1. 차량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교통사고의 상대방 E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조수석 부분을 약간 스치기만 했음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조사해 달라고 사고 접수까지 한 점, 이에 경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