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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Q3 승용차량 소유자이고, D는 E 크루즈 승용차량 소유자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F은 G 아우 디 승용차량 소유자로 피고인과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위 차량이 가입된 피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02:54 경에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404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 C 아우 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우 디 Q3 승용 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위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5. 5. 21. 가해 차량의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8만 원, 2015. 6. 9. 피해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72만 원 합계 5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F의 사기 미수 피고인과 D, F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 동승자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피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F은 2015. 8. 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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