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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2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5. 00:55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 뒷 좌석에 H, I, J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K 운전의 L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K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9 경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H, I, J은 사고 일로부터 13 일간 상호 불상의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8. 경 피고인들과 H, J, I의 합의 금 명목으로 각 2,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9. 20. 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020,9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2,020,91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7. 9. 3. 18:40 경 시흥시 M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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