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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과 친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도로상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차량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계속해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각 다른 번호판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미리 렌트차량을 준비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등에 나누어 탑승한 뒤 운행을 하다가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위반차량과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어 미리 계획한 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2013. 11. 29. 18:00경 광주 서구 화정4동 염주체육관 인근 4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뉴포터 차량이 도로1차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내지는 신호위반을 하여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하는 등 피해차량으로 보이도록 속여 현장출동 초동 조사보고서를 작성케 한 다음,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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