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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2 2017고단5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 택배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일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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