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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택배 사무실에서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어 양도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 양도와 관련된 수사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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