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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31 2016고단4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 8 장을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G 명의 우리은행 I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피고인의 딸 J 명의 우리은행 K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J 명의 기업은행 L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J 명의 국민은행 M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1. 이력 조회, 문자 내역, 송금 내역, 송금 전표,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고객정보 기본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기업보험 증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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