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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C’ 이라는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 불 상의 택배업체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상자에 넣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고, 스스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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