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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이를 수락한 후 2018. 1. 9.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택배 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택배점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식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고,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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