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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1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6: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이용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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