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가.
항의
4. 입찰참가자격 란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삽입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차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대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2013. 3. 26.)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괄호 생략
라. 본 공사의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하수관거 연장 32km(D=100mm 이상) 이상의 동일한 준공실적만을 합계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 규모는 하수관거 연장 48km로 평가합니다
(괄호 생략).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제 시공실적을 기초로 이 사건 입찰공고 제10항(낙찰자 결정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산정할 경우 그 종합평점이 이 사건 공사의 적격심사 종합평점기준에 미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위 입찰공고 조항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3. 3. 26.)’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