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2578
낙찰자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21. 입찰공고번호 C로 ‘D 건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및 소요금액 (단위 : 원) 건명 기초금액 추정금액 공사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D 건립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9,938,258,000 12,099,098,000 9,034,780,000 (903,478,000) 2,160,840,000 착공일로부터 18개월 공사개요 : 건축공-연면적 14,481.13㎡(지하1/지상5), 토목공, 조경공, 기계설비공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2,567,546,000원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고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 2>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마. 신인도 평가자료(각서 첨부)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용평가방법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