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 공고 피고는 2013. 9. 17. 전라남도 공고 A로 전남 화순군에 있는 B 하천재해 예방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라남도 공고 A 공사 입찰 공고(주계약자 관리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B 하천재해 예방사업
나. 위 치 : 전남 화순군 D ∼ E 일원
다. 사업내용 : L=5.013km (축제공 7.027km , 호안공 8.112km , 교량 7개소 등)
라. 추정금액 : 12,663,000,000원 (추정가격 8,622,727,273원 부가가치세 862,272,727원 관급자재대 3,178,000,000원)
마. 기초금액 : 9,485,00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개월간
2. 입찰방법
나.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기준 1)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2013. 6.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수행능력 평가 30점, 입찰가격 50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점, 시공평가 10점 합계 100점을 기준으로 95점을 적격통과 점수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예규 제2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