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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41855
낙찰자지위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3. 부산광역시 공고 2015-1561호로 ‘동천 명품보행전용교량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동천 명품보행전용교량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다. 기초금액: 180,000,000원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내부기준 <별표2>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교량이 포함된 건설사업 관리용역 - 평가기준 규모: 163,636,364원

나.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8. 20. 개찰 결과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이행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자료, 공고일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행실적 증명서는 당시 준공되지 않은 ‘부산울산고속도로-동부산관광단지연결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15. 8. 21. 기준 이행실적에 관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이행실적은 이 사건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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