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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4 2014가단111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D 대 96㎡(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1978. 11. 3. D 대 66㎡(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대 30㎡(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78. 6. 8. B 대 160㎡에 관한, 1979. 3. 10.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위 B 대 160㎡는 1979. 3. 16. E 토지 등을 합병하여 그 면적이 722㎡가 되었다

(이하 B 대 722㎡를 ‘B 토지’라 하고, 피고가 B 토지에 관하여 마친 1978. 6. 8.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1981. 3. 31. D 토지에 관하여 1951.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1, 2, 제4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D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E 토지를 피고 등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토지를 합병한 B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토지 중 E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30/722 지분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30/722 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30/722 지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자는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라고 할 것이므로, C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1981. 3. 31. D 토지에 관하여 1951.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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