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204㎡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6, 7,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현황 등 1) 창원시 마산회원구(통합 전 마산시, 창원시가 통합 전 마산시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합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 E 대 2681㎡는 2001. 2. 19. 이후 토지합병 등으로 E 대 5173㎡(이하 ‘E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원고와 원고의 형인 F는 위 E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1980. 6. 학교법인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93. 2. 4. 1993. 1. 3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5. 16. 위 토지 위에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2)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221㎡(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는 1993. 4. 26. B 대 204㎡(이하 ‘B 토지’라 한다)와 C 대 17㎡(이하 ‘C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대 63㎡(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는 1993. 4. 26. H 대 44㎡(이하 ‘H 토지’라 한다)와 D 대 19㎡(이하 ‘D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8.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20519호로 1977.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3. 4. 10. 피고와 A에게 위 분할된 B 토지에 관하여 1993. 10.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44188호로 같은 해
9. 2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마쳐주었고, 이후 F는 1995. 5. 8. 위 B 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3. 10. 14. 피고와 A에게 위 분할된 H 토지에 관하여 1993. 9. 2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 을 마쳐주었고, 이후 F는 1995. 5. 8.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