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의 소송수계피신청인 D, E, F, G, H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1. 28. 익산시 I 대 156평(약 516㎡, = 156평 × 3.30578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12. 1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익산시 J 대 8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88.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등기 일시 등기 내용 등기 원인 등기 명의인 1973. 3. 8. 이 사건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K " 소유권이전등기 1973. 3. 5. 매매 L 197.7. 9. 10. 소유권이전등기 1977. 8. 24. 매매 M 1978. 6. 19. 소유권이전등기 1978. 6. 17. 매매 N 1983. 11. 15. 소유권이전등기 1979. 3. 7. 상속 O, P, Q 1983. 11. 15. 소유권이전등기 1983. 11. 10. 매매 R 1985. 1. 8. 소유권이전등기 1985. 1. 7. 매매 S 1991. 5. 13. 소유권이전등기 1991. 4. 13. 매매 T 1998. 12. 12. 소유권이전등기 1998. 11. 15. 매매 원고 인접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담장, 건물외벽, 대문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자녀들인 소송수계피신청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이 2018.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