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대 368㎡ 중 별지 도면 표시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2. 2.경 수원시 팔달구 C 대 529㎡ 중 91/160 지분 상당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고, 그중 원고의 매수 부분이 1978. 3. 30. 수원시 팔달구 C 대 368㎡(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91. 11. 13. 위 매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D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2003. 10. 2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9/160 지분에 관하여 2003. 9.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6. 26.경 E 대 106㎡(아래에서 ‘합병전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세멘부록크조 와즙 평가건 1층 주택 42.51㎡에 관하여 전소유자 F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96. 8.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합병전 피고 소유 토지는 2007. 9. 11. G 대 138㎡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합병전 피고 소유 토지는 함께 붙어 있는데, 피고는 1999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나무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18.5m, 높이 2m의 세멘트블럭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합병전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분을 주차장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1999. 10. 27. 합병전 피고 소유 토지와 함께 매수한 지상 1층 주택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15㎡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같은 도면 표시 18, 9, 10, 19,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의 48㎡ 지상에 설치된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7, 19, 20,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