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3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운행의 SL125U 오토바이에 우연히 습득한 사용 폐지된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4: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SL125U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등록대장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