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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3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운행의 SL125U 오토바이에 우연히 습득한 사용 폐지된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4: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SL125U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등록대장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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