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도로에서 피해자인 E의 상속인들 소유의 ‘F’ 번호판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도로에서 습득한 ‘F’ 번호판을 자신이 이용하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등지에서 제1, 2항과 같이 횡령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07:30경 경남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월드카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번호판 등록명의자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주민조회
1. 단속오토바이 사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