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6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09:5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소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가 말소된 봉고 화물차에 D 뉴클릭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9. 10:00경 위 C 자동차 공업소로부터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 정비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조회결과보고 및 피의자임의제출서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