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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72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8. 3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6길 80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북부병원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측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전방의 E충전소 앞에서 정차해 있다가 북부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측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측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측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도로 바깥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5. A에게 원고측 차량 수리비로 1,45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주취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원고측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바깥에서 정차해 있다가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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