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파사트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31. 10:0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에 있는 권선지하차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피고측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원고측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7.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2,8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 D이 1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에 의하여 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 C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다툰다.
3. 판단 을 제1 내지 11, 16,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선지하차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지하 구간을 나와서 경사로로 된 지상 출구를 지나 지상 구간으로 진입한 지점인 사실, 원고측 차량은 지하 구간으로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추월한 후 그 앞쪽에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측 차량을 추돌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측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52km인 사실, D은 경찰에서,...